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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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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7 3142 002302 002302|상수도요금의 할인 002302 002302 1 상수도요금의 할인 제23조의2(상수도요금의 할인)① 조례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 시 해당 납기 월액 상수도요금의 100분의 1을 할인하되,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9.2.15., 2020.6.30.>② 상수도요금 납부고지서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200원을 할인한다.<개정 2019.2.15.>③ 제2항에 따라 할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상수도요금(전자우편ㆍ휴대전화) 고지신청서를 지역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5.>[본조신설 2017.12.29.] 29 {"조문번호": ["002302", "002302"], "조제목": "상수도요금의 할인", "조내용": "제23조의2(상수도요금의 할인)① 조례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 시 해당 납기 월액 상수도요금의 100분의 1을 할인하되,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9.2.15., 2020.6.30.>② 상수도요금 납부고지서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200원을 할인한다.<개정 2019.2.15.>③ 제2항에 따라 할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상수도요금(전자우편ㆍ휴대전화) 고지신청서를 지역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5.>[본조신설 2017.12.29.]", "조문여부": "Y"} 2026-06-26 0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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