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709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37709 | 3142 | 002500 002500|급수공사비 지원 | 002500 002500 | 1 | 급수공사비 지원 | 제25조(급수공사비 지원)①조례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8.1.12.>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2. 주거용 건물(단독 및 공동주택).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3. 학교 등 공익상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제1항에 따라 급수관의 개량공사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등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보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개량공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12., 2023.8.18.>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80 이하로 하되 최대 120만원까지. 다만, 공동주택은 세대 당 최대 100만원까지로 한다.2.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80 이하로 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다만, 공동주택은 세대 당 최대 60만원까지로 한다.3.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사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9.9., 2021.10.22.>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자치구를 포함한다)로부터 허가(승인)받았거나 또는 허가(승인)받기 위해 추진 중인 건축물2. 삭제 <2021.10.22.>⑤급수공사비 보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지역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저소득 세대가 소유하고 거주하는 건물2. 세대 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다가구 주택3.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31 |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급수공사비 지원", "조내용": "제25조(급수공사비 지원)①조례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8.1.12.>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2. 주거용 건물(단독 및 공동주택).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3. 학교 등 공익상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제1항에 따라 급수관의 개량공사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등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보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개량공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12., 2023.8.18.>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80 이하로 하되 최대 120만원까지. 다만, 공동주택은 세대 당 최대 100만원까지로 한다.2.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80 이하로 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다만, 공동주택은 세대 당 최대 60만원까지로 한다.3.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사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9.9., 2021.10.22.>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자치구를 포함한다)로부터 허가(승인)받았거나 또는 허가(승인)받기 위해 추진 중인 건축물2. 삭제 <2021.10.22.>⑤급수공사비 보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지역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저소득 세대가 소유하고 거주하는 건물2. 세대 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다가구 주택3.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