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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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10 | 3142 | 002502 002502|직결급수 공사비 지원 | 002502 002502 | 1 |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 | 제25조의2(직결급수 공사비 지원)① 직결급수(건축물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철거하여 수돗물을 급수관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사비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 중 19세대 이하의 아파트·기숙사, 29세대 이하의 연립주택·다세대주택② 제1항에 따라 직결급수 공사비를 보조받으려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 신청서와 제27호서식에 따른 물탱크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사업소장은 직결급수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직결급수통지서를 수도사용자 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③ 직결급수 공사비의 지원은 물탱크 1기 철거 당 최대 80만원까지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18.1.12.] | 32 | {"조문번호": ["002502", "002502"], "조제목":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 "조내용": "제25조의2(직결급수 공사비 지원)① 직결급수(건축물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철거하여 수돗물을 급수관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사비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 중 19세대 이하의 아파트·기숙사, 29세대 이하의 연립주택·다세대주택② 제1항에 따라 직결급수 공사비를 보조받으려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 신청서와 제27호서식에 따른 물탱크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사업소장은 직결급수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직결급수통지서를 수도사용자 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③ 직결급수 공사비의 지원은 물탱크 1기 철거 당 최대 80만원까지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18.1.12.]",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