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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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12 | 3142 | 002602 002602|정수처분 | 002602 002602 | 1 | 정수처분 | 제26조의2(정수처분)① 조례 제41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예고문을 표기한 체납고지서(독촉장)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고지서(독촉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체납고지서(독촉장)는 방문, 우편,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지 않도록 하여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8.9.] | 34 | {"조문번호": ["002602", "002602"], "조제목": "정수처분", "조내용": "제26조의2(정수처분)① 조례 제41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예고문을 표기한 체납고지서(독촉장)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고지서(독촉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체납고지서(독촉장)는 방문, 우편,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지 않도록 하여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8.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