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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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14 | 3142 | 002800 002800|포상금의 지급 | 002800 002800 | 1 | 포상금의 지급 | 제28조(포상금의 지급)①조례 제44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최초로 관할 사업소에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 및 누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9., 2018.1.12.>1.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및 지역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이 업무수행 중에 부정행위 및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2. 수도사용자등이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경우3. 각종 건설현장 관계자가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②포상금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44조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신고로 인한 과태료 및 추징금이 납부되거나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2. 조례 제44조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누수 사실의 확인 이후 1개월 이내③부정 수도 사용신고 및 누수신고 포상금은 신고자 명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8.18.>④조례 별표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전문개정 2013.2.8.] | 36 |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내용": "제28조(포상금의 지급)①조례 제44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최초로 관할 사업소에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 및 누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9., 2018.1.12.>1.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및 지역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이 업무수행 중에 부정행위 및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2. 수도사용자등이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경우3. 각종 건설현장 관계자가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②포상금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44조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신고로 인한 과태료 및 추징금이 납부되거나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2. 조례 제44조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누수 사실의 확인 이후 1개월 이내③부정 수도 사용신고 및 누수신고 포상금은 신고자 명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8.18.>④조례 별표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전문개정 2013.2.8.]",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