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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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15 | 3142 | 002900 002900|제수수료 | 002900 002900 | 1 | 제수수료 | 제29조(제수수료) 조례 제48조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중 급수관의 구경과 계량기의 구경이 다를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으로 부과한다. | 37 |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제수수료", "조내용": "제29조(제수수료) 조례 제48조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중 급수관의 구경과 계량기의 구경이 다를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으로 부과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