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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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19 | 3143 | 000300 000300|인사위원회 회의록 | 000300 000300 | 1 | 인사위원회 회의록 |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명 이상 포함)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4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인사위원회 회의록", "조내용":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명 이상 포함)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