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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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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8 3143 001200 001200|시험수당 등 지급 001200 001200 1 시험수당 등 지급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경우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13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시험수당 등 지급", "조내용":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경우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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