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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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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9 3143 001300 001300|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001300 001300 1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되,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14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조내용":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되,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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