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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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31 | 3143 | 001500 001500|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 001500 001500 | 1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규칙 별표 5 및 별표 5의2와 같다.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규칙 별표 6의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규칙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규칙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규칙 별표 2 및 규칙 별표 9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2. 임용예정직렬은 규칙 별표 2 및 규칙 별표 9의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8595789&gubun=ELISIMG" alt="img1585957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규칙 별표 10 및 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후단의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규칙 별표 2 및 규칙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규칙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규칙 별표 5의4과 같다.⑨「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 16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조내용":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규칙 별표 5 및 별표 5의2와 같다.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규칙 별표 6의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규칙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규칙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규칙 별표 2 및 규칙 별표 9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2. 임용예정직렬은 규칙 별표 2 및 규칙 별표 9의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8595789&gubun=ELISIMG\" alt=\"img1585957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규칙 별표 10 및 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후단의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규칙 별표 2 및 규칙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규칙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규칙 별표 5의4과 같다.⑨「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