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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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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4 3143 001700 001700|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001700 001700 1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19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조내용": "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조문여부": "Y"} 2026-06-26 0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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