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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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36 | 3143 | 001900 001900|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 001900 001900 | 1 |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연구직공무원 : 규칙 별표 2 또는 규칙 별표 6의 자격기준2. 지도직공무원 : 규칙 별표 3 또는 규칙 별표 6의 자격기준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규칙 별표 7과 같다.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규칙 별표 6에 따른다.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과학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규칙 별표 11과 같다.<개정 2025.11.26.> | 21 |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조내용":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연구직공무원 : 규칙 별표 2 또는 규칙 별표 6의 자격기준2. 지도직공무원 : 규칙 별표 3 또는 규칙 별표 6의 자격기준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규칙 별표 7과 같다.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규칙 별표 6에 따른다.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과학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규칙 별표 11과 같다.<개정 2025.11.26.>",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