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ivic / law_article

Menu
  • Log in

law_article: 37737

This data as json

id law_master_id article_key article_no is_article article_title article_text sort_order extra collected_at
37737 3143 002000 002000|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002000 002000 1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22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조내용":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49

Links from other tables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tag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project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und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link
Powered by Datasette · Queries took 0.529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