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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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37 | 3143 | 002000 002000|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 002000 002000 | 1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 22 |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조내용":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