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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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41 | 3143 | 002400 002400|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 002400 002400 | 1 | 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규칙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규칙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 26 |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조내용":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규칙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규칙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