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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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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3 3143 002600 002600|특별승진 임용기준 002600 002600 1 특별승진 임용기준 제26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3.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28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특별승진 임용기준", "조내용": "제26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3.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조문여부": "Y"} 2026-06-26 0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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