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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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49 | 3143 | 003200 003200|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 003200 003200 | 1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 제32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34 |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조내용": "제32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