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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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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0 3143 003202 003202|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003202 003202 1 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제32조의2(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① 영 제27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무원이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교류하여 전출 제한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본조 신설 2025.11.26.] 35 {"조문번호": ["003202", "003202"], "조제목": "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조내용": "제32조의2(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① 영 제27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무원이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교류하여 전출 제한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본조 신설 2025.11.26.]", "조문여부": "Y"} 2026-06-26 0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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