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792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37792 | 3146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시중지”란 세무부서의 장(이하 “세무부서장”이라 한다)이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2.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 또는 자치구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시중지”란 세무부서의 장(이하 “세무부서장”이라 한다)이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2.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 또는 자치구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