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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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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93 3146 000300 000300|납세자보호관의 권한 행사 000300 000300 1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행사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행사)①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권한을 세무부서장 또는 자치구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다만, 자치구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부과ㆍ징수가 위임된 대전광역시세의 범위에서 행사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대전광역시세 관련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하여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을 지도ㆍ감독한다.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행사", "조내용":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행사)①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권한을 세무부서장 또는 자치구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다만, 자치구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부과ㆍ징수가 위임된 대전광역시세의 범위에서 행사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대전광역시세 관련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하여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을 지도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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