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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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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94 3146 000400 000400|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등 000400 000400 1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등 제4조(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등)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집을 요구하고 심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심의를 요구한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안건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등", "조내용": "제4조(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등)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집을 요구하고 심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심의를 요구한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안건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조문여부": "Y"} 2026-06-26 0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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