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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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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95 3146 000500 000500|고충민원의 접수 000500 000500 1 고충민원의 접수 제5조(고충민원의 접수)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라 접수한다. 다만, 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④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고충민원의 접수", "조내용": "제5조(고충민원의 접수)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라 접수한다. 다만, 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④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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