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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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96 | 3146 | 000600 000600|고충민원 처리기간의 연장 | 000600 000600 | 1 | 고충민원 처리기간의 연장 | 제6조(고충민원 처리기간의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고충민원 처리기간의 연장", "조내용": "제6조(고충민원 처리기간의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