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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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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97 3146 000700 000700|세무부서 의견조회 000700 000700 1 세무부서 의견조회 제7조(세무부서 의견조회)①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의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포함한다)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세무부서 의견조회", "조내용": "제7조(세무부서 의견조회)①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의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포함한다)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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