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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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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98 3146 000800 000800|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000800 000800 1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제8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통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방법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그 자료를 받는 방법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상황 등을 확인하는 방법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조내용": "제8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통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방법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그 자료를 받는 방법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상황 등을 확인하는 방법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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