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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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99 | 3146 | 000900 000900|증명자료의 수집 | 000900 000900 | 1 | 증명자료의 수집 | 제9조(증명자료의 수집)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에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 신청서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의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증명자료의 수집", "조내용": "제9조(증명자료의 수집)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에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 신청서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의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