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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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800 | 3146 | 001000 001000|처리결과 통지 | 001000 001000 | 1 | 처리결과 통지 | 제10조(처리결과 통지)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심의결과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 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처리결과 통지", "조내용": "제10조(처리결과 통지)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심의결과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 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