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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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802 | 3146 | 001200 001200|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 001200 001200 | 1 |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 제12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 12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조내용": "제12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