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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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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03 3146 001300 001300|세무조사 기간 연장 여부 통보 001300 001300 1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여부 통보 제13조(세무조사 기간 연장 여부 통보)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3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여부 통보", "조내용": "제13조(세무조사 기간 연장 여부 통보)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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