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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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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04 3146 001400 001400|세무조사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001400 001400 1 세무조사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제14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①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14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세무조사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조내용": "제14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①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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