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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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805 | 3146 | 001500 001500|연기신청 결정의 통보 | 001500 001500 | 1 | 연기신청 결정의 통보 | 제15조(연기신청 결정의 통보)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처리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15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연기신청 결정의 통보", "조내용": "제15조(연기신청 결정의 통보)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처리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