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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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806 | 3146 | 001600 001600|권리보호요청의 접수 | 001600 001600 | 1 |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 제16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따라 접수한다. 다만, 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16 |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조내용": "제16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따라 접수한다. 다만, 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