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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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807 | 3146 | 001700 001700|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의 연장 | 001700 001700 | 1 |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의 연장 | 제17조(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의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7 |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의 연장", "조내용": "제17조(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의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