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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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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09 3146 001900 001900|사실관계 파악 001900 001900 1 사실관계 파악 제19조(사실관계 파악)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은 납세자보호관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9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사실관계 파악", "조내용": "제19조(사실관계 파악)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은 납세자보호관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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