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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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810 | 3146 | 002000 002000|시정이 불필요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 002000 002000 | 1 | 시정이 불필요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 제20조(시정이 불필요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이 아니거나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20 |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시정이 불필요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조내용": "제20조(시정이 불필요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이 아니거나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