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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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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11 3146 002100 002100|지방세 관계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002100 002100 1 지방세 관계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제21조(지방세 관계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이하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사전통지서2. 세무조사결과통지서3. 조사계획서4. 조사이력사항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 착수 전일까지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세무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세무조사가 착수된 후에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한다.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범칙조사 대상에 해당하거나 세수일실 또는 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고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⑧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1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지방세 관계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조내용": "제21조(지방세 관계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이하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사전통지서2. 세무조사결과통지서3. 조사계획서4. 조사이력사항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 착수 전일까지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세무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세무조사가 착수된 후에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한다.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범칙조사 대상에 해당하거나 세수일실 또는 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고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⑧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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