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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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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12 3146 002200 002200|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 외의 사유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002200 002200 1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 외의 사유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제22조(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 외의 사유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 외의 사유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사항 검토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2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 외의 사유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조내용": "제22조(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 외의 사유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 외의 사유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사항 검토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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