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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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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20 3147 000400 000400|서류의 송달 000400 000400 1 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등기)우편 송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등기)우편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부 송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부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부 송달부에 수령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교부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④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서류의 송달", "조내용": "제4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등기)우편 송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등기)우편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부 송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부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부 송달부에 수령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교부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④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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