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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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821 | 3147 | 000500 000500|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 000500 000500 | 1 | 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시세의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 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조내용":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시세의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 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