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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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822 | 3147 | 000600 000600|시세환급금의 처리 | 000600 000600 | 1 | 시세환급금의 처리 |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시세환급금의 처리", "조내용":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