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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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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23 3147 000700 000700|시세환급금의 지급 000700 000700 1 시세환급금의 지급 제7조(시세환급금의 지급)① 시세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구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여야 한다. 7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시세환급금의 지급", "조내용": "제7조(시세환급금의 지급)① 시세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구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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