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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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826 | 3147 | 001000 001000|고액체납액의 인계인수 | 001000 001000 | 1 | 고액체납액의 인계인수 | 제10조(고액체납액의 인계인수)① 구청장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례 제2조제3항제4호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그 인계인수될 내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고액체납액을 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처분·해제 등 징수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고액체납액의 인계인수", "조내용": "제10조(고액체납액의 인계인수)① 구청장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례 제2조제3항제4호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그 인계인수될 내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고액체납액을 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처분·해제 등 징수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