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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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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27 3147 001100 001100|체납처분 절차 001100 001100 1 체납처분 절차 제11조(체납처분 절차)① 시장은 인수한 고액체납액 중에서 인수일 현재 구청장이 이미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기일 전까지 관할법원 등에 그 권리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매가 진행 중인 압류재산인 경우에는 배분기일 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매대행기관에 그 권리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징수권한 승계 확인서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고액체납액에 따르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부과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후에 발생되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부과결정은 시장이 행한다.<개정 2023.10.20.>③ 재산압류 등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고액체납액을 인계인수한 날부터 시장이 행하고, 압류해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시장이 압류한 경우: 시장2. 구청장이 압류한 경우: 구청장 11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체납처분 절차", "조내용": "제11조(체납처분 절차)① 시장은 인수한 고액체납액 중에서 인수일 현재 구청장이 이미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기일 전까지 관할법원 등에 그 권리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매가 진행 중인 압류재산인 경우에는 배분기일 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매대행기관에 그 권리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징수권한 승계 확인서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고액체납액에 따르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부과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후에 발생되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부과결정은 시장이 행한다.<개정 2023.10.20.>③ 재산압류 등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고액체납액을 인계인수한 날부터 시장이 행하고, 압류해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시장이 압류한 경우: 시장2. 구청장이 압류한 경우: 구청장", "조문여부": "Y"} 2026-06-26 0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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