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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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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28 3147 001200 001200|과세전적부심사의 사후조치 001200 001200 1 과세전적부심사의 사후조치 제12조(과세전적부심사의 사후조치)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구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은 시장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건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과세전적부심사의 사후조치", "조내용": "제12조(과세전적부심사의 사후조치)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구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은 시장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건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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