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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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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29 3147 001300 001300|이의신청 등의 사후조치 001300 001300 1 이의신청 등의 사후조치 제13조(이의신청 등의 사후조치)① 구청장등은 시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취소 또는 경정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거나 법원에 소장 또는 상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이의신청 등의 사후조치", "조내용": "제13조(이의신청 등의 사후조치)① 구청장등은 시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취소 또는 경정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거나 법원에 소장 또는 상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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