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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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 | 17 | ['000200', '000200']|기능 | ['000200', '000200'] | 1 | 기능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2.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26.4.1.>3.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기능", "조내용":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2.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26.4.1.>3.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