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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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55 | 3169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2. “정기주차”란 체육시설 안의 상시근무자(수탁기관 직원 및 입주업체 직원 등)가 주차장 사용을 위해 정기등록하여 이용하는 주차를 말한다.3. “수탁기관”이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4. “입주업체”란 수탁기관과 계약을 통해 체육시설 안에 입주한 업체를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2. “정기주차”란 체육시설 안의 상시근무자(수탁기관 직원 및 입주업체 직원 등)가 주차장 사용을 위해 정기등록하여 이용하는 주차를 말한다.3. “수탁기관”이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4. “입주업체”란 수탁기관과 계약을 통해 체육시설 안에 입주한 업체를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