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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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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8 3169 000500 000500|주차요금 감면대상 000500 000500 1 주차요금 감면대상 제5조(주차요금 감면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3.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주관 행사 및 회의 참석용 차량4. 의정활동 중인 시ㆍ자치구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5. 언론기관의 취재 차량6. 체육시설 공사 차량7. 재난ㆍ재해 또는 긴급상황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한 차량8.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자치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9. 수탁기관 및 입주업체의 업무용 차량. 다만, 수탁기관에서는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면제차량의 대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10. 체육시설 이용 또는 수탁기관 및 입주업체에 용무를 위해 방문하는 차량②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차량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주차장 사용 2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무료주차권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무료주차권을 발급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경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유만 적용한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차량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및 의상자증을 소지한 차량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소지한 차량10.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차량11.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13.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차량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른 경형자동차15.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표지부착 차량.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주차요금 감면대상", "조내용": "제5조(주차요금 감면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3.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주관 행사 및 회의 참석용 차량4. 의정활동 중인 시ㆍ자치구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5. 언론기관의 취재 차량6. 체육시설 공사 차량7. 재난ㆍ재해 또는 긴급상황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한 차량8.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자치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9. 수탁기관 및 입주업체의 업무용 차량. 다만, 수탁기관에서는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면제차량의 대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10. 체육시설 이용 또는 수탁기관 및 입주업체에 용무를 위해 방문하는 차량②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차량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주차장 사용 2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무료주차권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무료주차권을 발급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경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유만 적용한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차량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및 의상자증을 소지한 차량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소지한 차량10.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차량11.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13.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차량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른 경형자동차15.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표지부착 차량.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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