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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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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9 3169 000600 000600|정기주차 000600 000600 1 정기주차 제6조(정기주차)① 정기주차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차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정기주차 대상자는 체육시설 안의 상시근무자(수탁기관 및 입주업체 직원 등)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주차여건 변동 등으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주차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정기주차", "조내용": "제6조(정기주차)① 정기주차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차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정기주차 대상자는 체육시설 안의 상시근무자(수탁기관 및 입주업체 직원 등)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주차여건 변동 등으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주차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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