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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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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60 3169 000700 000700|주차요금 징수방법 000700 000700 1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수탁기관은 출차시 제5조에 따라 요금 감면사항 등을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의 징수와 동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정기주차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할때 징수하고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한다.③ 정기주차 신청을 철회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불신청을 하여야 하며, 환불금액은 해당 1개월 기준 잔여일수로 계산한다.④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차량이 행사 및 회의 등 종료 후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7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주차요금 징수방법", "조내용":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수탁기관은 출차시 제5조에 따라 요금 감면사항 등을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의 징수와 동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정기주차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할때 징수하고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한다.③ 정기주차 신청을 철회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불신청을 하여야 하며, 환불금액은 해당 1개월 기준 잔여일수로 계산한다.④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차량이 행사 및 회의 등 종료 후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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