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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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62 | 3169 | 000900 000900|손해배상 책임 | 000900 000900 | 1 | 손해배상 책임 | 제9조(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손해배상 책임", "조내용": "제9조(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03 |